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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음식점 입식탁자 시설개선 사업 공고

접수기관

공주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음식점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입식탁자 시설을 설치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고자「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 「공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탁자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자 : 공고일 기준 공주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업소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입식탁자 설치비용 50% 지원(최대 100만원) / 15개소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26. 4. 30.(목)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ㅇ 접수 및 문의처 :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 주소 : 32542, 공주시 봉황로 123(교동), 3층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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