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영규모 확대·농지이용 집단화·농업경영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농업법인 등이 농지이용증진사업 통해 일정 사업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 농지 장기 임대차·위탁경영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26년 농지이용증진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시행자 : 공동영농을 시행하는 농업법인 등
- 농지 구조 : 집단화가 가능하도록 연접성이 높은 농지 지대
- 면적 : 20ha 이상
* 사업 권역은 1개의 단일 들녘을 우선으로 하고, 2~3개 들녘으로 구성된 경우까지 가능. 다만, 4개 이상 들녘 구성은 배제됨
* 우선 요건 -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가 가능한 들녘 - 논, 밭 농업생산기반 정비가 이루어진 논 및 밭 들녘 |
- 행정구역 : 사업권역(들녘)은 동일 시·군·구 내에 위치해야 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농업법인 등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원
* 시행계획 수립부터 지자체 제출 후 사업이 고시되기까지 일련의 과정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등기우편·이메일(khl90619@korea.kr) 제출
* 등기 우편 및 메일 제출 시 접수 여부 필히 확인 / 착오 제출 및 우편 도착 지연 등 기한 내 확인 불가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ㅇ 접수 및 문의처 :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