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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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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대상자께서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공통요건>

 1.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 다만, 2026년 이후 3년 이상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일반 농가는 친환경 농업의무교육 이수증과 인증전환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여야 함 

 2.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 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농업법인은 제외. 다만, [별표6] 1. 공통지원조건 “2의3호(설립후 운영실적 1년 이상)” 규정은 미적용

 1.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2025년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2024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단, ’26년 6월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 중 수단그라스 지원대상인 농가의 경우, 재배농지 변경으로 신청기간 동안 토양검정결과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사후제출 가능(단, ‘26년 6월까지 제출)

 ** 버섯 등 토양에서 재배하지 않는 작물은 토양검정 결과 제출 제외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2.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 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

지원내용

ㅇ 지원 내용

 1. 녹비종자(6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연맥(조생종, 중만생종)

 2.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농어업법 제43조 제1항 및 제49조 제7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시정 시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현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 업무소개 → 농자재 관리 → 유기농업자재 공시 조회 → 행정처분현황 조회에서 확인

 3. 자재 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

 4. 천적(25종) : 갈색반날개, 굴파리좀벌, 담배가루이좀벌, 담배장님노린재, 무당벌레, 뱅커플랜트, 복숭아혹진디벌, 숨이애꽃노린재, 싸리진디벌, 쌀좀알벌, 아큐레이퍼응애, 어비진디벌, 오이이리응애, 온실가루이좀벌, 유럽애꽃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잎굴파리고치벌, 지중해이리응애, 진디면충좀벌,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캘리포니쿠스응애, 콜레마니진디벌, 호랑풀잠자리, 황온좀벌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생산업체 제품에 한하며, 화분매개곤충(뒤영벌, 호박벌 등)은 지원 제외

 5.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시·군농업기술센터(우선 활용) 또는 시도별로 지정된 토양검정기관을 활용한 토양검정 비용 지원

 - (시비처방 등 컨설팅)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 자문, 유기농업자재 사용, 기타 친환경인증 기준 등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인삼조합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및 자재, 자재원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 농가의 토양검정 비용 및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지원

 

ㅇ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국고, 지방비, 농협 지원금 등

 - 지원조건 :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지자체 또는 농협 등에서 추가 지원할 경우 자부담 20% 이상 유지(예시: 국고 20% + 지방비 30% + 추가 지방비 또는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 이상))

 - (토양검정·시비처방 등 컨설팅) 국비 100%

 * 컨설팅 내용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시도(시군)에서 토양검정기관으로 지정한 토양검정기관에서 받은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 자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사업 의무량 : 녹비작물 종자는 농경지에 파종한 후 지력증진 위해 작물을 당해 농지에 반드시 작물체를 환원하여야 하며,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당해 연도에 사용될 분량만큼만 신청

 

ㅇ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녹비작물 종자(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연맥(조생종, 중만생종)160kg

 - 신청 농업경영체 단위로 품목별 최소 신청량은 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연맥(조생중, 중만생종)은 20kg, 헤어리베치 5kg으로 제한

 - 품질기준은 종자관리요강(보급종 기준)에 따르며 발아율 80% 이상 종자 공급

 - 최종 공급단가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종자공급 완료 후에 제반비용을 토대로 산정하여 알림(사업년도 11월 중)

 2)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관행농업 100만원

 - 신청 농업경영체의 신청 농지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이 적용되며, 초과금액은 자부담하고, 품목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인 자료(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단가, 납품계약서, 견적서 등)에 근거한 농가 신청금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결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 업무소개 → 농자재 관리 → 유기농업자재 공시 조회 → 유기농업자재 공시현황 조회에서 확인

 3)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 지자체별 신청 수요, 토양검정기관 유형(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등 민간기관 등), 컨설팅 지원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한도 매년 산정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ㅇ 문 의 처 : 공주시청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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