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피해지원 대상
1. 인명 피해 지원 대상
- 피해 신고일 현재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인명 피해 입은 주민
2. 농작물 피해 지원 대상
- 피해 신고일 현재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 공주시에 소재한 농경지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 농작물(농작물․산림작물) 피해를 입은 경작자
지원내용
ㅇ 피해지원 한도
-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위로금과 장례비용을 합하여 1,000만원까지 지급
- 농작물피해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적용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이후 다른 작물의 경작 가능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피해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장소 : 피해농경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