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5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지원내용
ㅁ 지원내용
ㅇ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ㅇ 보증기관 : 충남신용보증재단
ㅇ 특례보증 우대사항
- 보증비율 :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연 0.9%이내
ㅇ 보증기간 : 7년 이내
신청방법
ㅇ 접수처 :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 공주시 신관로 38, 6층(신관동 599-1번지)
ㅇ 신청 및 문의처 :
-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041-850-9100)
- 공주시청 경제과(041-840-8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