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 강구
ㅇ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 가능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 일시상환 : 1년마다 기한연장
- 분할상환 : 5년만기 분할상환(1년거치4년원금균등분할상환)
ㅇ 대출금리 : 금융회사 금리에서 이차보전 금리를 제외한 금리
- 이차보전 금리 : 연 2%
- 지원기간 : 5년 이내(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
| 협약금리 | 대출 취급 금융회사 | 비고 |
- (전액보증) 기준금리+가산금리 1.5% 이내
- (부분보증) 기준금리+가산금리 2.0% 이내 |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3년 초과 기한연장 시 협약금리 유지 |
IBK기업은행, 카카오뱅크,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협 | 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3년 초과 기한연장 시 협약금리 유지 불가 (금융회사 내규 적용) |
ㅇ 대출 취급 금융회사 : 10개소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카카오뱅크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등
| [비대면] |
1. Play 스토어(앱 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2. 웹 브라우저(untact.koreg.or.kr) 접속 → 보증신청 3. 비대면 보증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 |
| [대 면] |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접속 후 상담 예약 신청 * 선착순 접수 자금으로 조기 소진 우려에 따라 가급적 비대면 신청 방법 이용 권장 |
| [디지털 취약계층] |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자(1960.9.29. 이전 출생) 또는 장애인* 중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 장애인 확인 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필수 제출
1. 「패스트트랙(無예약)」 - 상담예약 없이 신청자가 직접 영업점 방문 신청 * 진행절차 (신청자) 미예약·영업점 방문 → (담당직원) 상담 및 보증신청 완료
2. 「찾아가는 보증드림」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접속 후 신청 또는 전화(유선) 신청 * 진행절차 (1) ‘찾아가는 보증드림’ 홈페이지 또는 전화 신청 (2) 재단 담당자가 신청자와 연락해 방문일정 등 조율 (신청 2주 내 진행 예정) (3) 담당직원 사업장 방문 상담 및 보증신청 완료 |
ㅇ 접수 및 문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043-249-5700)
- 충청북도청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043-220-25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