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내용
ㅇ 사 업 비 : 37,822천원
- 신규대출 이차보전(25,000천원) 및 기존대출 이차보전(12,822천원) 포함
ㅇ 지원조건 :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 융자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3년 연장
ㅇ 지원횟수 : 업체당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인증, 예비 포함 총 2회)
ㅇ 지원내용 :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ㅇ 융자금리 : 은행 대출금리 – 은행 최대 0.6% 자체 금리할인 – 도 이자 지원 2.5%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해당기관 문의 후 진행)
- 보증심사 :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 대출실행 :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
ㅇ 문 의 처
-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문 의 처 | 전화번호 |
|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팀 | 043-220-2573 |
- 보증상담 및 접수(신용보증기금)
| 문 의 처 | 전화번호 |
|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 | 1588-6565(대표) |
* 인터넷 홈페이지(www.kodit.co.kr) 온라인 및 전화 상담 가능
- 대출상담(NH농협은행)
| 문 의 처 | 전화번호 |
| NH농협은행 충북본부(대표) | 043-229-15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