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광산업 발전과 비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양군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여행업 등록을 필한 전국 여행사
- 수학여행(현장학습) 유치 지원조건에 적합한 각급 학교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도 수학여행 유치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조건(조건 모두 충족) | 지원내용 |
단체 관광객 (내·외국인) | - 숙박 : 당일 - 음식 : 1식 이상 - 관광지방문 : 유·무료관광지 2개소 이상(유료관광지 1개소 포함) | 10인 이상→ 인당 1만원 |
- 숙박 : 1박 이상 (관내 숙박업소) - 음식 : 2식 이상 - 관광지방문 : 유·무료관광지 4개소 이상(유료관광지 2개소 포함) | 10인 이상→ 인당 2만원 | |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 - 숙박 : 당일 - 음식 : 1식 이상 - 관광지방문 :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 10인 이상→ 인당 5천원 |
- 숙박 : 1박 이상 (관내 숙박업소) - 음식 : 2식 이상 - 관광지방문 : 유·무료관광지 3개소 이상(유료관광지 2개소 포함) | 10인 이상→ 인당 1만원 |
* 행사 및 축제 참가 : 유료관광지로 포함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단, 사전계획서 서류는 전자우편 접수)
- 등기우편 : (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관광과
- 전자우편 : alsgmlcmh@korea.kr
* 제출 후 전화 확인 필수
ㅇ 문 의 처 : 단양군청 관광과 관광기획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