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2025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ㅁ 지원대상
ㅇ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소상공인의 범위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 도·소매업 ,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ㅇ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
ㅇ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ㅁ 지원내용
ㅇ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ㅇ 융자기간: 3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상환)
ㅇ 이차보전: 약정 이자율 중 연 2.0% 이내(지원기간 : 3년)
ㅇ 지원방법: 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ㅇ 융자(대출)기관: NH농협은행 단양군지부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ㅇ 접수 및 문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043-249-5790)
- 단양군청 경제과 (033-420-2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