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등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 및 가계소득 증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기 업 : 제조업(중소, 중견),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내용
ㅇ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근무(명절 등 인력 수요가 많을 시 최대 8시간 가능)
ㅇ 사업혜택
- 기 업 :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 전액의 40% 지원, 근속인센티브 20만원(3개월 고용 유지 시)
* 지원한도 : 1인당 270일
신청방법
ㅇ 문 의 처
- 충청북도청 일자리정책과 지역상생일자리팀(043-220-3371~4)
- 청주·보은·증평·단양 : 시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청주(253-8871), 보은(543-9174~5), 증평(838-4192), 단양(423-9925)
> 제천 : 제천단양상공회의소 (642-3114)
> 충주·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 : 한국산업진흥협회 (222-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