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음성군 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미만 업체 > 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130억원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
ㅇ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ㅇ 대출금리 : 금융회사 금리에서 이차보전 금리(3%)를 제외한 금리
ㅇ 대출기간 : 5년 만기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등
| [비대면] |
| 1. Play 스토어(앱 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
| 2. 웹 브라우저(untact.koreg.or.kr) 접속 → 보증신청 |
| 3. 비대면 보증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 |
| [대 면] |
| 1.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접속 후 상담 예약 신청 |
* 선착순 접수 자금으로 조기 소진 우려에 따라 가급적 비대면 신청 방법 이용 권장
ㅇ 문의 및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혁신도시지점 (043-249-5770)
* 기타 문의처 :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