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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Iot) 설치 지원사업 공고(2차)

접수기관

진천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진천군 관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4, 5종인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장치

 

ㅇ 지원한도

 - 사업장당 최대 3개 배출구에 연결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지원

 [사물인터넷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단위 : 만원)

 - 배출구 3개까지 지원

 - 배출구당 설치비 260~480만원, 보조금 156~288만원

 - 전류계·압력계 등 기기별 부착비용은 30~208만원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
국비지방비
전류계*배출시설3018126
방지시설3018126
차압계(압력계)4024168
온도계50302010
PH계100604020
IOT게이트웨이160966432
VPN4024168

 * ID(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최대 208만원)

 [방지시설 종류별 사물인터넷 부착기기 대상 및 단가] (단위 : 만원)

 - 배출시설 1개, 배출구 1개 기준

방지시설 종류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보조금 지원액
원심력전류계 2*, IoT게이트웨이1, VPN 1156
세정집진시설전류계 3*, IoT게이트웨이 1, VPN 1174
여과집진시설전류계 2, 차압계 1, 온도계 1, IoT게이트웨이 1, VPN 1210
전기집진시설전류계 3, IoT게이트웨이 1, VPN 1174
흡수에의한시설전류계 3, pH계 1, IoT게이트웨이 1, VPN 1234
흡착에의한시설전류계 2, 차압계 1, 온도계 1, IoT게이트웨이 1, VPN 1210
여과및흡착(일체)전류계 2, 차압계 1, 온도계 1, IoT게이트웨이 1, VPN 1210
여과및흡착(직렬)전류계 2, 차압계 1, 온도계 1, IoT게이트웨이 1, VPN 1210
원심력및흡수(직렬)전류계 3, pH계 1, IoT게이트웨이 1, VPN 1234
흡수 및 흡착(직렬)전류계 3, pH계 1, 차압계 1, 온도계1, IoT게이트웨이1, VPN 1288

 * 전류계 개수에 따른 설치대상시설

 - 전류계 2 : 배출시설 1, 방지시설(송풍기) 1

 - 전류계 3 : 배출시설 1, 방지시설(송풍기) 1, 방지시설(순환펌프) 1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진천군 환경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처 :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0-4(진천군청 맞은편 YM빌딩 6층)

 -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발송(등기우편)

 * 보내실곳 :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환경과 소규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담당자 앞

 

ㅇ 문 의 처 : 진천군 환경과 기후대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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