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진천군 관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4, 5종인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장치
ㅇ 지원한도
- 사업장당 최대 3개 배출구에 연결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지원
[사물인터넷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단위 : 만원)
- 배출구 3개까지 지원
- 배출구당 설치비 260~480만원, 보조금 156~288만원
- 전류계·압력계 등 기기별 부착비용은 30~208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18 | 12 | 6 |
| 방지시설 | 30 | 18 | 12 | 6 | |
| 차압계(압력계) | 40 | 24 | 16 | 8 | |
| 온도계 | 50 | 30 | 20 | 10 | |
| PH계 | 100 | 60 | 40 | 2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96 | 64 | 32 | |
| VPN | 40 | 24 | 16 | 8 | |
* ID(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최대 208만원)
[방지시설 종류별 사물인터넷 부착기기 대상 및 단가] (단위 : 만원)
- 배출시설 1개, 배출구 1개 기준
| 방지시설 종류 | 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보조금 지원액 |
| 원심력 | 전류계 2*, IoT게이트웨이1, VPN 1 | 156 |
| 세정집진시설 | 전류계 3*, IoT게이트웨이 1, VPN 1 | 174 |
| 여과집진시설 | 전류계 2, 차압계 1, 온도계 1, IoT게이트웨이 1, VPN 1 | 210 |
| 전기집진시설 | 전류계 3, IoT게이트웨이 1, VPN 1 | 174 |
| 흡수에의한시설 | 전류계 3, pH계 1, IoT게이트웨이 1, VPN 1 | 234 |
| 흡착에의한시설 | 전류계 2, 차압계 1, 온도계 1, IoT게이트웨이 1, VPN 1 | 210 |
| 여과및흡착(일체) | 전류계 2, 차압계 1, 온도계 1, IoT게이트웨이 1, VPN 1 | 210 |
| 여과및흡착(직렬) | 전류계 2, 차압계 1, 온도계 1, IoT게이트웨이 1, VPN 1 | 210 |
| 원심력및흡수(직렬) | 전류계 3, pH계 1, IoT게이트웨이 1, VPN 1 | 234 |
| 흡수 및 흡착(직렬) | 전류계 3, pH계 1, 차압계 1, 온도계1, IoT게이트웨이1, VPN 1 | 288 |
* 전류계 개수에 따른 설치대상시설
- 전류계 2 : 배출시설 1, 방지시설(송풍기) 1
- 전류계 3 : 배출시설 1, 방지시설(송풍기) 1, 방지시설(순환펌프) 1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진천군 환경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처 :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0-4(진천군청 맞은편 YM빌딩 6층)
-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발송(등기우편)
* 보내실곳 :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환경과 소규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담당자 앞
ㅇ 문 의 처 : 진천군 환경과 기후대기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