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을 유도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2025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보유하고 있던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 승용·승합(9인승이상 15인승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자(신고 예정자 포함)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
* 확인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폐차일자 및 번호판 반납일 부기가 된 경우만 인정
**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차량(일반형 또는 LPG 외 연료사용 등)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튜닝한 후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 대상 포함 가능
> 단,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차 등록일로부터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
* 보조금 청구시 제출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와 구매 예정인 신차의 신고 예정지가 진천군이어야 함
* 폐차하는 경유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있지 않을 시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진천군에 신고 할 경우 가능
- (신청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자 (예정자 포함)
- (중복지원)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하나 조기폐차는 별도 신청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진천군 내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중형) 승용·승합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규 구입할 시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ㅇ 지원물량 : 1대
ㅇ 지원금액 : 300만원(정액) / 1대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제출
ㅇ 신청장소 : 진천군 환경과 기후대기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