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제26조 규정에 의하여 2025.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사업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9조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으로 구 관할지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
지원내용
ㅇ 총 융자액 : 500백만원
ㅇ 용 도 :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ㅇ 대출한도 : 1개 기업당 최대 1억원
ㅇ 대출금리 : 연리 1%
ㅇ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ㅇ 담보제공 : 물권담보 등기설정 또는 신용보증서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격상실 또는 은평구를 제외한 타 지역으로 이전할 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은평구청 본관 2층)
- 대표자 또는 직원이 방문하되 신분증 또는 사원증 지참 (*직원이 접수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