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도 은평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은평구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
지원내용
ㅇ 융자지원 규모 : 총 8천만원
ㅇ 융자 및 상환조건 :
| 구 분 | 한도액 | 금리 | 상환방법 | ||
| 일반융자 | 시설개선자금 | 일반,휴게,제과,위탁급식 | 6천만원 | 2% | 1년거치 3년 상환 |
| 식품제조업소 | 6천만원 | 2% | 3년거치 5년 상환 |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개선 | 2천만원 | 1% | 1년거치 2년 상환 | ||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ㅇ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 설치)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HACCP 도입 준비를 위한 기기·설비 설치내용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은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