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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5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기업(근로자) 및 청년농업인, 청년소상공인 모집

접수기관

영동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충청북도 및 영동군에서는 목돈마련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활성화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농촌 활성화·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를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지자체 등에서 매칭적립하여 기간 내 결혼한 경우 매칭금액을 만기목돈으로 지급

ㅇ 지원기간 : 5년 만기

ㅇ 모집인원 : 4명   

 - 근로자 유형 : 1명 / 농업인 유형 : 2명 / 소상공인 유형 : 1명

 * 예산 소진시 선착순마감, 모집인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ㅇ 공제설계 : 월 적립액 및 만기금액

구분근로자 유형농업인·소상공인 유형
근속적립결혼적립결혼적립

가입자

적립

월 30만원월 30만원

매칭

지원금

월 30만원월 20만원월 30만원

 *  도‧시군 : 월 10만원

 기 업 : 월 20만원

 *  도‧시군 : 월 20만원 *  도‧시군 : 월 30만원 
적립기간5년(60개월)

만기

수령액

(원금)

 (1) 근속유지 + 기간 내 결혼 : 4,800만원 (1) 기간 내 결혼 : 3,600만원

 *  가입자 1,800 (30만원×60개월)

 도‧시군 1,800 (30만원×60개월)

 기 업 1,200 (20만원×60개월)

 *  가입자 1,800 (30만원×60개월)

 도‧시군 1,800 (30만원×60개월) 

 (2) 근속유지 + 미혼 : 3,600만원 (2) 미혼 : 1,800만원

 *  가입자 1,800 (30만원×60개월)

 도‧시군  600 (10만원×60개월)

 기 업 1,200 (20만원×60개월)

 *  가입자 1,800 (30만원×60개월) 

 *  가입기간(5년) 내 혼인신고 하여야 결혼적립 매칭금액 수령 가능

 * 만기시까지 미혼인 경우, 만기금 수령을 최대 1년 유예 가능하며 유예기간 내 혼인할 경우 매칭금액 지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영동군 미래전략과

 -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1, 영동군청 3층 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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