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영동군에서는 관광객 유입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2025년 영동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5차)하오니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지원내용
ㅁ 지원내용
<상시 지원>
| 구 분 | 숙박 | 지 원 조 건 | 지 원 기 준 | 지원금액 |
| 내·외국인 버스 모객 | 당일 | ◦관광지 : 관광지 2개소 이상(유료관광지 1개소 포함) ◦관내식당(음식): 1식 이상 | 버스 1대당 / 20명 이상 | 30만원 |
| 1박 이상 | ◦관광지 : 관광지 3개소 이상(유료관광지 2개소 포함) ◦관내식당(음식): 2식 이상 ◦숙박 : 관내 숙박업소 1박 이상 | 60만원 | ||
| 기차 모객 | 당일 | ◦ 버스 모객 지원 조건과 동일 * 기차여행 : 영동군 관내 역 정차 및 승차 | 4~19명 이하(1인당) | 7천원 |
| 1박 이상 | 1만 2천원 | |||
| 비고 | - 식당 1식 기준금액 : 1인당 5,000원 ×인원수 - 식당 1곳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개별 식사 가능 - 기차 모객 20명 이상의 경우 버스 1대 지원금액 지급 *버스 : 16인승 이상 중·대형승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
<엑스포 기간 지원>
| 구 분 | 숙박 | 지 원 조 건 | 지 원 기 준 | 지원금액 | |
| 버스 모객 | 내국인 | 당일 | ◦ 영동세계국악엑스포장, 국악축제장 | 버스 1대당 / 20명 이상 | 60만원 |
| ◦ 영동세계국악엑스포장 | 50만원 | ||||
| 1박이상 | ◦ 영동세계국악엑스포장, 국악축제장 ◦ 관내식당(음식) : 2식 이상 ◦ 숙박 : 관내숙박업소 1박 이상 | 90만원 | |||
| 외국인 | 당일 | ◦ 영동세계국악엑스포장, 국악축제장 | 버스 1대당 / 30명 이상 | 80만원 | |
| 기차 모객 | 당일 | ◦ 영동세계국악엑스포장, 국악축제장 | (1인당) 1만원 | (버스비) 30만원 | |
| 1박이상 | ◦ 버스 모객 지원 조건과 동일 * 기차여행 : 영동군 관내 역 정차 및 승차 | (1인당) 1만2천원 | (버스비) 40만원 | ||
| * 20명 이상 기차 모객 후 버스 이용 시 버스비 추가 지원 |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ㅇ 문 의 처 : 영동군청 관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