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영동군에서는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 및 기차여행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2025년 영동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4차)하오니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운영내용
| 시행주체(부서) | 시행기간 | 예산액 | 비고 |
| 영동군 | 2025.2.~12. | 40,000천원 | 단,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 영동군 및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 | 2025.9.12.~10.11. | 200,000천원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ㅇ 문 의 처
- 영동군청 관광과 관광정책팀(043-740-3216)
-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 마케팅사업부(043-740-7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