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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보은형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접수기관

보은군청

금액

5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보은군 중저신용 소상공인과 청년창업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8에 따라 2026년 보은형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보은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으로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NICE) 879점 이하 또는 (KCB) 874점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2) 보은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으로 대표자 연령 45세 이하 업력 7년 미만의 청년 창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자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만기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수수료 : 전액 지원

 - 이차보전 : 연 3%의 범위 내(5년 이내)

 

ㅇ 융자(대출)기관 : 농협은행 보은군지부, 보은농협, 남보은농협, 보은옥천영동축협, 보은신협, 마로신협, 삼청신협, 보은새마을금고, 보은군산림조합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등

[비대면]
 - Play 스토어(앱 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 웹 브라우저(untact.koreg.or.kr) 접속 → 보증신청
[대 면]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를 통해 상담예약 후 방문

 

ㅇ 접 수 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

ㅇ 문 의 처
 - 보은군 경제정책실 (043-540-3235)
 -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 (043-249-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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