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보은군 중저신용 소상공인과 청년창업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8에 따라 2025년 보은형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보은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으로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 보은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으로 대표자 연령 45세 이하 업력 7년 미만의 청년 창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자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ㅇ 대출기간 : 5년만기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ㅇ 보증수수료 : 전액 지원
ㅇ 이차보전 : 연 3%의 범위 내(5년 이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등
ㅇ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043-249-5780)
ㅇ 문 의 처 : 보은군청 경제정책실(043-540-3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