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보은군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년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보은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자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 보은군에 상·하반기마다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던 기존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자는 이 공고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 시,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자동 전환됨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25억원
ㅇ 지원내용 :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1년 이내 일시상환(최대 3년까지 기한연장) 또는 5년 만기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3%의 범위 내(5년 이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등
| [비대면] |
| 1) Play 스토어(앱 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보증신청 |
| 2) 웹 브라우저 (untact.koreg.or.kr) 접속→보증신청 |
| [대 면] |
| 3)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를 통해 상담예약 후 방문 |
ㅇ 접 수 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043-249-5780)
ㅇ 기타 공고관련 문의처 : 보은군청 경제정책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