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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2026년 제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모집 공고

접수기관

제천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6년 3월 입교 예정인 제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 지원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제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제천시에 귀농·귀촌 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 공간 및 교육 등을 제공하고, 다양한 농업경영 이론과 실무교육, 영농 경험, 농촌 생활의 다양성 체험 및 농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지원자격

ㅇ 선발 요건

 1. 제천시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여 귀농·귀촌 하고자 하는 역량 있는 도시민

 2. 모집공고일 기준 농어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경력이 있는 75세 이하인 자(주민등록상)

 * 농어촌지역 : 현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

 3. 제천시로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및 귀농·귀촌을 동의하는 자(별지4,5 제출 必)

지원내용

ㅇ 제천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단지 개요

위치제천시 제천북로 401-12
대지면적37,131㎡
시설현황체류형 주택 24동, 기숙형 6실, 원룸형 5실, 텃밭, 교육관 1동, 공동실습농장 등

 

ㅇ 모집공간

주택구분입교주택 면적(㎡)입교조건세대수

입교기간

(예정)

주택텃밭합계보증금교육비

주택형

(가족세대)

15평5066내외116800,000원275,000원/월4

‘26. 03. 01. 

’26. 11. 30.

12평4066내외106600,000원220,000원/월20

원룸형

(단독세대)

8.5평2866내외94500,000원180,000원/월5

기숙형

(단독세대)

5.5평1866내외84400,000원150,000원/월6

 * 보증금 및 교육비는 변경(인상)될 수 있음.

 * 세대별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는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입교보증금은 계약만료 후 퇴소 시 이자 없이 반환됨.

 * 입교 대상 선정자는 입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제천북로 401-12)로 반드시 이전하여야 하며, 미 이전 시 입교취소 될 수 있음.

 * 이외의 사항은 제천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준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제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현장 확인 후 방문 접수

* 기 현장 확인자는 담당자 확인 후 등기 우편 접수 가능

 

ㅇ 접수 및 문의처 : 제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401-12)

 -  문의전화 : 043-641-6963~1(대표번호 641-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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