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5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노후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1)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신청일 기준 사용 본거지 제천시)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대상임
2) 노후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대국민 공모 운영 지침에 따른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동화 가능 건설기계 모델(신청일 기준 사용 본거지 제천시)
지원내용
1)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노후 건설기계’ 의 엔진을 Tier-3이상 엔진으로 교체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급
- 지원내역 :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
<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지원 금액 >
| (단위 : 천원) | |||||||||
| 구 분 | 지 게 차 | 굴 착 기 | |||||||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
| Tier-3 | Tier-4 | Tier-3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
| ED22 | D4HB | ED22 | D24NAP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954 | 12,217 | 13,756 | 16,841 | 17,170 | 21,355 | 13,282 | 14,397 | 17,839 |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 로더 및 롤러, 지게차 LPG 엔진교체 지원금액 >
| (단위 : 천원) | ||||
| 구 분 | 로더 | 롤러 | 지게차 LPG | |
| 19kw 이상 37kw 미만 | 37kw 이상 56kw 미만 | 19kw 이상 37kw 미만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339 | 13,054 | 11,075 | 16,778 |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2) 노후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노후 경유 건설기계를 전기 건설기계로 개조 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급
- 지원내역 :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비용 전액 지원
<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지원 금액 >
| (단위 : 천원) | |||
| 구 분 | 지게차 전동화 개조 | ||
| 2톤급 | |||
| 리튬이온배터리(이알인터내셔널) | 리튬인산철배터리(에코앤드림) | ||
| 신품배터리 | 재사용배터리 | 신품배터리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37,942 | 사업 실시 여부 미정 (검토중) | 32,150 |
1. 전동화개조 보조금은 규격 및 배터리 종류에 따라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 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지원금액은 해당 사업자의 시범사업 대상 물량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대국민 공모에 따라 평가 진행 중인 사업자의 사업지원 금액 기준은 별도 통보 예정 4. 위 보조금은 보조금 성능평가 결과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25.6월말까지(지자체 전동화 개조 대상 선정일까지) 적용함 5. 향후, 보조금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보조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25년도 상반기 내)이며, ‘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보조금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 |||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ㅇ 문 의 처 : 제천시 자연환경과 기후대기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