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영

2025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제천시청

금액

3,000,000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가.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

  나.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제천시'인 경우 신청 가능

  다. 자격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차종) 중형 승용ㆍ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대당 300만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ㅇ 접 수 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ㅇ 문 의 처 : 제천시 자연환경과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