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 택배비용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줄이고, 판로를 넓혀 골목상권 활성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5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2차)” 신청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을 두고 관내창업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5 6. 1이전)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준(아래기준 모두 만족하는 자) 1.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2.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2025년 1월 ~ 10월30일까지 택배 발송을 위한 비용 지원
* 건당 배송료의 50%(최대2,500원), 사업자별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ㅇ 문 의 처 : 충주시청 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