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인력

2025년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공고(추가)

접수기관

충주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5년 소상공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충청북도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 종사자 수 기준 :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음식·숙박·도소매업 5인 미만(제조·운수·건설업 등 10인 미만)으로 대표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는 인원 기준이며 종사자 수 기준초과임에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 사업참여부터 지원금 지급신청 시까지 종사자 수 기준이 유지되어야 함

 - 2025. 1. 1. 이후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신규 채용 근로자가 주 14시간 이하 근로 시, 전체 근로시간(주 14시간까지) 중 최저임금의 40% 지원

 *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5. 9.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 (충주시청 경제과)

 * 서류 상 공란 존재, 구비서류 누락 시 신청 반려* 예정임을 유의

 *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자필서명, 날짜,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등 누락 여부 확인 요망

ㅇ 문 의 처 : 

 - 충주시청 경제과 / 043-850-6095

 - (사)한국산업진흥협회 / 043-222-0801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