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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충주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원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

접수기관

충주시청

금액

3,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노후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2025년도 충주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가모집을 공고하오니,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지역)「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상 시설 주소지가‘충주시'인 경우 신청 가능

 - (자 격)「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구입차종) 중형 승용․승합(9인승이상 15인승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관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ㅇ (사 업 량) 1대 *선착순

ㅇ (지원금액) 300만원/대 (정액 지원)

ㅇ (사업내용)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신청자가 보완을 이행한 시점에서 신청서 접수함

ㅇ 접 수 처 : 충주시 대기환경과 대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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