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 업체로 우리 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 내국인(인당) | 외국인(인당) | ||
| 버스 이용 단체관광객 | ㅇ 숙박 : 당일 관광 ㅇ 음식 : 1식 이상 ㅇ 관광지방문 :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 20명 이상 → 1만원 | 10명 이상 → 1만원 |
ㅇ 숙박 : 1박 이상 ㅇ 음식 : 1식 이상 ㅇ 관광지방문 :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 20명 이상 → 2만원 | 10명 이상 → 2만원 | |
철도1) 이용 단체관광객 | ㅇ 숙박 : 당일 관광 ㅇ 음식 : 1식 이상 ㅇ 관광지방문 :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 10명 이상 → 1만원 | |
ㅇ 숙박 : 1박 이상 ㅇ 음식 : 1식 이상 ㅇ 관광지방문 :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 10명 이상 → 2만원 | ||
| 수학여행 유치 | ㅇ 숙박 : 1박 이상 ㅇ 음식 : 1식 이상 ㅇ 관광지방문 : 2개소 이상 (유료관광지 1개소 포함) | 20명 이상 → 1.5만원 | |
축제2) 연계 단체관광객 | ㅇ 축제 참가 단체여행 관광객 지원 - 지정 축제 한정 - 축제장 방문시 유료 관광지 방문 인정 - 축제장 내 식사 및 물품 구입 인정 | 10명 이상 → 2만원 (* 교통편 무관) | |
ㅇ 관광지 방문 확인 : 관람영수증 제출 ㅇ 지원금액 증빙 : 지원금액 이상의 영수증 제출 |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단, 사전계획서는 팩스접수 가능)
ㅇ 접 수 처 : (27339)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ㅇ 문 의 처 : 충주시청 관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