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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운행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지원 사업

접수기관

충주시청

금액

21,355,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노후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충주시 ‘2025년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ㅁ 지원대상

ㅇ 사업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충주시로 등록된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는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 등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대상임

 ㅇ 정부지원을 통해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건설기계

 ㅇ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체납 및 압류가 없는 건설기계

 ㅇ 아래와 같은 제작연도 및 출력 조건 만족하는 건설기계   

구 분`04년 이전 제작`05년 제작`06년 이전 제작
출력(kw) 조건제한없음75kw ~ 130kw75kw 미만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Tier-1 이하)을 Tier-3이상 엔진으로 교체완료 한 경우 보조금 지급(자부담 없음)

ㅇ 지원금액 (자부담 없음) 

  - 지게차, 굴삭기  

(단위 : 천원)
구 분지 게 차굴 착 기
2톤급4톤급6톤급5톤급
Tier-3Tier-4Tier-3Tier-3Tier-4Tier-3Tier-4
ED22D4HBED22D24NAP

장치가격

및 보조금

9,95412,21713,75616,84117,17021,35513,28214,39717,839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로더, 롤러  

(단위 : 천원)
구 분로더롤러

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37kw 이상 56kw 미만19kw 이상 37kw 미만

장치가격

및 보조금

9,33913,05411,07516,778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온라인

 - (방 문) 충주시청 대기환경과(으뜸로 21, 9층)

 - (이 메 일) 981122hg@korea.kr(접수 후 확인전화 필수)

 - (온라인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www.mecar.or.kr)

ㅇ 문 의 처 : 충주시청 대기환경과 (043-850-3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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