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노후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충주시 ‘2025년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ㅁ 지원대상
ㅇ 사업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충주시로 등록된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는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 등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대상임
ㅇ 정부지원을 통해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건설기계
ㅇ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체납 및 압류가 없는 건설기계
ㅇ 아래와 같은 제작연도 및 출력 조건 만족하는 건설기계
| 구 분 | `04년 이전 제작 | `05년 제작 | `06년 이전 제작 |
| 출력(kw) 조건 | 제한없음 | 75kw ~ 130kw | 75kw 미만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Tier-1 이하)을 Tier-3이상 엔진으로 교체완료 한 경우 보조금 지급(자부담 없음)
ㅇ 지원금액 (자부담 없음)
- 지게차, 굴삭기
| (단위 : 천원) | |||||||||
| 구 분 | 지 게 차 | 굴 착 기 | |||||||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
| Tier-3 | Tier-4 | Tier-3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
| ED22 | D4HB | ED22 | D24NAP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954 | 12,217 | 13,756 | 16,841 | 17,170 | 21,355 | 13,282 | 14,397 | 17,839 |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
- 로더, 롤러
| (단위 : 천원) | ||||
| 구 분 | 로더 | 롤러 | 지게차 LPG | |
| 19kw 이상 37kw 미만 | 37kw 이상 56kw 미만 | 19kw 이상 37kw 미만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339 | 13,054 | 11,075 | 16,778 |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온라인
- (방 문) 충주시청 대기환경과(으뜸로 21, 9층)
- (이 메 일) 981122hg@korea.kr(접수 후 확인전화 필수)
- (온라인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www.mecar.or.kr)
ㅇ 문 의 처 : 충주시청 대기환경과 (043-850-36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