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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추가지원 공고

접수기관

청주시청

금액

5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추가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별첨1] 중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

 

ㅇ 지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 대출금리 : 금융기관 금리에서 이차보전 금리를 제외한 금리

 * 이차보전 금리 : 연 3%

 * 지원기간 : 최대 3년

금융기관협 약 금 리
이차보전 지원기간(3년) 중3년 초과 기한연장 시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기업은행

[전액보증]

 - 고정금리 : 4.59%

 - 기준금리(CD 91일) + 가산금리 1.5%이내

  * 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기준금리(CD 91일) + 가산금리 1.3%이내

 

[부분보증]

 - 기준금리(CD 91일) + 가산금리 2.0%이내

 

[전액보증]

 - 기준금리(CD 91일) + 가산금리 1.5%이내

 

[부분보증]

 - 기준금리(CD 91일) + 가산금리 2.0%이내

 * 기업은행의 경우, 금융회사 내규 적용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25. 9. 17.(수) ~ 한도 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등

 [비대면] * 선착순 접수 자금으로 조기소진 우려에 따라 가급적 비대면 창구 이용 권장

 (1) Play 스토어(앱 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2) 웹 브라우저(untact.koreg.or.kr) 접속 → 보증신청

 (3) 비대면 보증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

 [대면]

 (4)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접속 후 상담예약 신청

 

ㅇ 문 의 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부(관할 : 서원구, 흥덕구) [043-249-5700], 동청주지점(관할 : 상당구, 청원구) [043-279-7950]

 -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 (043-20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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