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추가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별첨1] 중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
ㅇ 지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 대출금리 : 금융기관 금리에서 이차보전 금리를 제외한 금리
* 이차보전 금리 : 연 3%
* 지원기간 : 최대 3년
| 금융기관 | 협 약 금 리 | |
| 이차보전 지원기간(3년) 중 | 3년 초과 기한연장 시 | |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기업은행 | [전액보증] - 고정금리 : 4.59% - 기준금리(CD 91일) + 가산금리 1.5%이내 * 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기준금리(CD 91일) + 가산금리 1.3%이내
[부분보증] - 기준금리(CD 91일) + 가산금리 2.0%이내 |
[전액보증] - 기준금리(CD 91일) + 가산금리 1.5%이내
[부분보증] - 기준금리(CD 91일) + 가산금리 2.0%이내 * 기업은행의 경우, 금융회사 내규 적용 |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25. 9. 17.(수) ~ 한도 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등
[비대면] * 선착순 접수 자금으로 조기소진 우려에 따라 가급적 비대면 창구 이용 권장
(1) Play 스토어(앱 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2) 웹 브라우저(untact.koreg.or.kr) 접속 → 보증신청
(3) 비대면 보증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
[대면]
(4)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접속 후 상담예약 신청
ㅇ 문 의 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부(관할 : 서원구, 흥덕구) [043-249-5700], 동청주지점(관할 : 상당구, 청원구) [043-279-7950]
-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 (043-201-1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