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별첨1】 중 아래요건을 갖춘 자 ㆍ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ㆍ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등
비 대 면 *선착순 접수 자금으로 조기소진 우려에 따라 가급적 비대면 창구 이용 권장
| |
| 1. Play 스토어(앱 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보증신청 | [보증드림] |
| 2. 웹 브라우저( 접속→보증신청 | |
| 3. 비대면 보증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 | |
대 면
| |
| 4.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접속 후 상담예약 신청 | |
ㅇ 문의 및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 보증지원부(관할 : 서원구, 흥덕구) (043-249-5700)
- 동청주지점(관할 : 상당구, 청원구) (043-279-7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