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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변경공고

접수기관

청주시청

금액

20,00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 조기지원을 위한 2025년도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별첨1】 중 아래요건을 갖춘 자 ㆍ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ㆍ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등

 

비 대 면

*선착순 접수 자금으로 조기소진 우려에 따라 가급적 비대면 창구 이용 권장

 

1. Play 스토어(앱 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보증신청[보증드림]
 
2. 웹 브라우저( 접속→보증신청
3. 비대면 보증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

 

대 면

 

4.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접속 후 상담예약 신청

ㅇ 문의 및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 보증지원부(관할 : 서원구, 흥덕구) (043-249-5700)

  - 동청주지점(관할 : 상당구, 청원구) (043-279-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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