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관광객 유치에 영향력이 있는 여행사를 「강원특별자치도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지정하여 특색 있고 우수한 여행상품의 개발·홍보·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담여행사 모집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 관광진흥법 상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단,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최근 1년간 행정처분(사업정지 10일 이상 또는 과징금 80만원 이상) 이력이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음
*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업체
지원내용
ㅁ 전담여행사 지원사항
- 지원근거: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7조
- 지원기간: 지정일로부터 ~ 2025. 12.
-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금액: 여행사별 최대 2천만 원 범위 내 ※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하반기(8월)부터 여행사별 지원 금액 상한 해제 예정
ㅇ 지원기준
| 구 분 | 세부내용 |
| 필수 기준 | · 도내 전통시장, 유료 관광지 필수 포함 · 폐광·접경지역의 경우, 유료 관광지는 선택 사항으로 변경 - 폐광지역: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 접경지역: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 제한사항 | · 동일 여행사·동일 상품은 도내 시군 인센티브 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금지 · 허위 증빙자료 제출 적발 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 전통시장을 필수로 포함해야만 인센티브 지급(전통시장 영수증 필수) |
| 지원 예외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주관·후원하는 행사 참가자 ·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향후 완전 배제 · 행사 일정, 운영 예정 상품을 사전에 신청·통보하지 않은 경우 · 강원특별자치도 및 타 지원기관 통합 홍보물 및 광고를 제작·홍보하는 경우 · 타 지자체 및 기관 인센티브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금지 * 강원관광재단 내 타 인센티브 지원 사업과도 중복 수혜 금지 |
| 구분 | 지원조건 1 | 지원조건 2 | 세부내용 | 비고 | ||
| 숙박비 | 도내숙박 + 유료 관광 | 10인 이상 | 1인당 | 1박: 1만 원 | ||
| 2박: 2만 원 | ||||||
| 3박 이상: 3만 원 | ||||||
| 4~9인 | 1박: 5천 원 | |||||
| 2박: 1만 5천 원 | ||||||
| 3박 이상: 2만 5천 원 | ||||||
교통비 (택1) | 버스비 | 유료 코스 포함 (식사+관광지 등) | 25인 이상 | 도외 업체 이용: 20만 원/1대당 도내 업체 이용: 40만 원/1대당 | ||
| 10~24인 | 도외 업체 이용: 8천 원/1인당 도내 업체 이용: 1.6만 원/1인당 | |||||
| 철도비 | 4인 이상 | 1만 원/1인당 | ||||
| 항공비 | 4인 이상 | 2만 원/1인당 | ||||
* 교통비 지원 관련 제한사항 - 교통비의 경우, 여행상품에 포함된 교통수단 중 1회에 한정하여 지원 - A 상품의 교통 구성이 철도+버스인 경우, 철도와 버스 중 택일하여 1건 신청
구분 지원조건 1 지원조건 2 세부내용 비고
홍보비 지원 (여행사별 1회) | 홍보 광고비 지원 - 1회 300만 원 범위 내 - 강원 외 지역 홍보 불가 | 3분기(9월 30일) 내 신청 기준 집행 (잔여 예산 4분기 모객 지원금 전환) | |
숙박 관광 포상금 | ⦁2025년 사업 기간 중 숙박 관광 모객 실적 400명 이상 여행사 | ⦁기준: '25. 11. 30.까지 모객 실적 - 200만 원 지급 | 숙박 한정 |
| 체험 지원비 | 1인당 1만 원 이상, 유료 체험 상품 포함 시 | 1인당 5천 원 지원 * 상품 1건당 유료 관광지 체험 비용 2회 지원 * OOO 상품 내, 유료 관광지 A, B, C 포함 시, A, B 2회 지원 |
신청방법
ㅇ 신청 및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관광국
- (재)강원관광재단(033-269-8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