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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5 강원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모집 공고

접수기관

강원특별자치도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국내 관광객 유치에 영향력이 있는 여행사를 「강원특별자치도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지정하여 특색 있고 우수한 여행상품의 개발·홍보·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담여행사 모집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 관광진흥법 상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단,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최근 1년간 행정처분(사업정지 10일 이상 또는 과징금 80만원 이상) 이력이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음

 *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업체

지원내용

ㅁ 전담여행사 지원사항

 - 지원근거: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7조

 - 지원기간: 지정일로부터 ~ 2025. 12.

 -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금액: 여행사별 최대 2천만 원 범위 내 ※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하반기(8월)부터 여행사별 지원 금액 상한 해제 예정

ㅇ 지원기준

구 분세부내용
필수 기준

· 도내 전통시장, 유료 관광지 필수 포함

· 폐광·접경지역의 경우, 유료 관광지는 선택 사항으로 변경

- 폐광지역: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 접경지역: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제한사항

· 동일 여행사·동일 상품은 도내 시군 인센티브 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금지

· 허위 증빙자료 제출 적발 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 전통시장을 필수로 포함해야만 인센티브 지급(전통시장 영수증 필수)

지원 예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주관·후원하는 행사 참가자

·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향후 완전 배제

· 행사 일정, 운영 예정 상품을 사전에 신청·통보하지 않은 경우

· 강원특별자치도 및 타 지원기관 통합 홍보물 및 광고를 제작·홍보하는 경우

· 타 지자체 및 기관 인센티브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금지

* 강원관광재단 내 타 인센티브 지원 사업과도 중복 수혜 금지

 

구분지원조건 1지원조건 2세부내용비고
숙박비

도내숙박

+

유료 관광

10인 이상1인당1박: 1만 원 
2박: 2만 원
3박 이상: 3만 원
4~9인1박: 5천 원
2박: 1만 5천 원
3박 이상: 2만 5천 원

교통비

(택1)

버스비

유료 코스 포함

(식사+관광지 등)

25인 이상

도외 업체 이용: 20만 원/1대당

도내 업체 이용: 40만 원/1대당

 
10~24인

도외 업체 이용: 8천 원/1인당

도내 업체 이용: 1.6만 원/1인당

철도비4인 이상1만 원/1인당
항공비4인 이상2만 원/1인당

* 교통비 지원 관련 제한사항 - 교통비의 경우, 여행상품에 포함된 교통수단 중 1회에 한정하여 지원 - A 상품의 교통 구성이 철도+버스인 경우, 철도와 버스 중 택일하여 1건 신청

구분 지원조건 1 지원조건 2 세부내용 비고

홍보비 지원

(여행사별 1회)

홍보 광고비 지원

- 1회 300만 원 범위 내

- 강원 외 지역 홍보 불가

3분기(9월 30일) 내 신청 기준 집행

(잔여 예산 4분기 모객 지원금 전환)

 

숙박 관광

포상금

⦁2025년 사업 기간 중

숙박 관광 모객 실적

400명 이상 여행사

⦁기준: '25. 11. 30.까지 모객 실적

- 200만 원 지급

숙박

한정

체험 지원비

1인당 1만 원 이상,

유료 체험 상품 포함 시

1인당 5천 원 지원

* 상품 1건당 유료 관광지 체험 비용 2회 지원

* OOO 상품 내, 유료 관광지 A, B, C 포함 시, A, B 2회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 및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관광국 

 - (재)강원관광재단(033-269-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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