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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사업 인센티브 운영 기준(변경)

접수기관

강원특별자치도청

금액

45,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한 바 있는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고용창출‧유지 자금”을 지원받은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융자실행일로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며 정상 영업 중인 기업

 * 신규채용자 요건은 강원도 공고 제2022-1041호(2022. 7. 1.)를 준용

ㅇ 지원요건 : (1)~(5) 모두 해당 되어야 함

 - (1)신규채용자 고용유지와  (2)보증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이상 유지,  (3)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  (4)2년간 이자를 지원을 받고,  (5)무이자 지원이 종료된 이후 1년간 이자를 기간에 맞춰 성실히 납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융자금의 30%

구분1인2인3인4인5인 이상

인센티브

(3년 고용유지 시)

9백만원18백만원27백만원36백만원45백만원

융자지원

(신규고용 시)

3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12천만원15천만원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융자실행일 기준 3년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 (2026. 12. 31. 접수분까지 인정)

 * 융자실행일이 2022년 9월 30일 경우 인센티브 지원기준일은 2025년 9월 30일이며,  인센티브 신청기간은 2025년 9월 30일부터 2025년 11월 29일까지 60일간(신청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이후 첫 영업일까지 신청가능)

ㅇ 신청방법 : 등기우편  * 우체국 소인 날인 분까지 인정

ㅇ 접 수 처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 자금지원팀

 - 주소 : (2633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 333 자금 인센티브 담당자 앞  

ㅇ 문 의 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033-249-2788)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 자금지원팀 (033-749-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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