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영

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공고

접수기관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고성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성군 골목형상점가’지정 신청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골목상권 상인회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면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고성군 소재 골목상권

ㅇ 신청요건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도로, 주차장, 공원 등 면적 제외)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지원내용

ㅇ 골목형상점가 지원사항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각종 공모사업 지원 가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공동사업 활성화,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등)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고성군 본관 4층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