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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접수기관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고성군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ㅇ 지원조건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두루누리 지원중단(기가입자) : 미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연중 1회 수시 신청

 - 2024년도 지원 사업장의 경우 2025년도 별도 신청하지 않으며, 최초 신청하는 사업장은 연중 1회 수시 신청 가능 (단, 등록기간에 신청)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원 

 * 분기 마감일 : (1분기) 4. 20. / (2분기) 7. 20. / (3분기) 10. 20. / (4분기) ‘26. 1. 20.

 

ㅇ 신청방법

 -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및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혹은 우편 접수(강원도 고성군 고성중앙길9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ㅇ 문 의 처 :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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