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성군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체류형 관광 촉진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여행사 및 학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가. 「관광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체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생여행 단체(수학여행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 구 분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 당일관광 | ㅇ 단체인원수 : 30명 이상 (수학여행단 : 40명 이상) ㅇ 방문지 - 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 라벤더 축제 기간, 라벤더 축제장 외 유료관광지 1개소 추가 방문 필수 예) 라벤더 축제 기간, 하늬라벤더팜, 통일전망대 방문해야 지원조건 충족 - 관내 음식업소 1개소 | - 내·외국인 관광객 : 1인 / 5천원 - 수학여행단 : 해당없음 |
숙박관광 (1박2일) | ㅇ 단체인원수 : 30명 이상 (수학여행단 : 40명 이상) ㅇ 방문지 - 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 관내 음식업소 2개소 - 관내 숙박업소 1박 - 전통시장 1개소 | - 내·외국인 관광객 : 1인 / 10천원 - 수학여행단 : 1인 / 5천원 |
| < 지원조건별 관련법령 > | ||
ㅇ 숙박업소(관내 소재)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소 - 관내 농·어촌민박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 신고된 숙박시설, 교육원, 체험마을 등 | ㅇ 관 광 지 : 관내 유료 관광지 이용 | |
ㅇ 음식업소 - 관내 소재 음식업소(숙박업소 직영 제외) * 예) 00콘도, 00호텔 내 식사는 지원 대상 제외 - 체험마을 연계 제공 식사 포함 | ||
| ㅇ 전통시장 : 관내 전통시장(간성, 거진)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등기우편의 경우 발송 후 유선연락 必)
* 사전계획서는 팩스(033-680-3176) 또는 이메일(yureem14@korea.kr) 접수 후, 전화로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
ㅇ 접수 및 문의처 : 고성군 관광과 관광지원팀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 관광과 관광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