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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5년 고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고성군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체류형 관광 촉진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여행사 및 학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가. 「관광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체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생여행 단체(수학여행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구 분지원조건지원금액
당일관광

ㅇ 단체인원수 : 30명 이상

 (수학여행단 : 40명 이상)

ㅇ 방문지

 - 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 라벤더 축제 기간, 라벤더 축제장 외 유료관광지 1개소 추가 방문 필수

예) 라벤더 축제 기간, 하늬라벤더팜, 통일전망대 방문해야 지원조건 충족

 - 관내 음식업소 1개소

- 내·외국인 관광객

 : 1인 / 5천원

- 수학여행단

 : 해당없음

숙박관광

(1박2일)

ㅇ 단체인원수 : 30명 이상

 (수학여행단 : 40명 이상)

ㅇ 방문지

 - 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 관내 음식업소 2개소

 - 관내 숙박업소 1박

 - 전통시장 1개소

- 내·외국인 관광객

 : 1인 / 10천원

- 수학여행단

 : 1인 / 5천원

 < 지원조건별 관련법령 > 

ㅇ 숙박업소(관내 소재)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소

 - 관내 농·어촌민박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 신고된 숙박시설, 교육원, 체험마을 등

ㅇ 관 광 지 : 관내 유료 관광지 이용

ㅇ 음식업소

 - 관내 소재 음식업소(숙박업소 직영 제외)

 * 예) 00콘도, 00호텔 내 식사는 지원 대상 제외 

 - 체험마을 연계 제공 식사 포함

ㅇ 전통시장 : 관내 전통시장(간성, 거진)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등기우편의 경우 발송 후 유선연락 必)

 * 사전계획서는 팩스(033-680-3176) 또는 이메일(yureem14@korea.kr) 접수 후, 전화로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

ㅇ 접수 및 문의처 : 고성군 관광과 관광지원팀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 관광과 관광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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