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제군 소상공인들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2026년도 인제군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영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 필수)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설업, 운수업, 광업, 제조업’ 이외의 업종: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건설업, 운수업, 광업, 제조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관내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최고한도 6.0%)
* 한도 : 2천만원 이하 / 이율 : 본인부담 1.0%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방문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인제군 관내 금융기관(우체국, 국민은행 제외), 인제군청 경제산업과
* NH농협은행 인제군지부, 인제농업협동조합, 기린농업협동조합, 인제축산업협동조합, 인제군산림조합, 인제새마을금고, 하늘내린새마을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