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제군 소상공인들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2025년도 인제군 소상공인 대출 이자차액 보전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영업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관내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최고한도 6.0%)
* 한도 : 2천만원 이하 / 이율 : 본인부담 1.0%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인제군 관내 금융기관(우체국, 국민은행 제외)
* NH농협은행 인제군지부, 인제농업협동조합, 기린농업협동조합, 인제축산업 협동조합, 인제군산림조합, 인제새마을금고, 하늘내린새마을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