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 관련 종사자 등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사업: 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업명 |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취약농가 인력지원 | o 사고,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 o 영농도우미 * 지원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1일 84,000원(국고70% 자부담30%)
| o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 실제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대상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이상 진단 또는 3일이상 입원 -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받은 자
| 농협 | 사업신청서 |
농업자금 이차보전 | o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농축산 농가에 필요한 경영비 등 운전자금(사료비, 비료·농약비 등)을 농가당 1천만원 이내로 지원 | o 농업경영자금(연리2.5%, 1년이내 상환) - 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o 축산경영자금(연리2.5%, 1년이내 상환) - 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o 재해대책경영자금(연1.8%, 1년이내 상환) | o 경종·과수·원예특작 농가 및 소규모 축산농가, 재해를 입은 농축산농업인 | 농·축협 | 사업신청서 |
o 농업종합자금지원 - 시설, 개보수, 운전자금 등을 융자지원 | o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총사업비의 80%~100이내 - 금리: 고정(연리 2~2.5%) 또는 변동 - 상환조건 * 시설자금 3~5년거치 10년균분상환 * 개보수자금 2~3년거치 3~7년균분상환 * 운전자금 : 2년이내 상환 * 농기계구입자금 1년거치 4~7년균분상환 | [농축산 생산지원] o 농업인(신규포함), 농업법인, 농촌가공사업자, 농기계생산업자 및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종자업등록업체, 개인육종가, 천적생산업체, 쌀가공식품생산업체, 꿀·녹용가공식품생산업체, 농촌관광산업 사업자 [스마트팜 지원] o (일반)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설치 농업인ㆍ농업법인 o (청년) 만 40세미만 청년농업인 중 농업관련 학과 졸업생 또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수자 | 농협 농·축협 | 사업계획서 | |
o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o 지원조건 - 금리 : 1%, 5년거치 7년분할상환(20억한도),(농업법인인 경우 30억한도)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o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병해충 또는 농수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포함)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지원제외 | 농협 농·축협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신청서, 자금계획서, 제공담보 등 |
| 사업명 |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신청·접수 | 제출서류 | |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 o 시설보급 - 시설원예 농가의 재배시설 스마트화를 위한 ICT 융복합 시설·장비·정보시스템, 시설현대화를 위한 자재·설비,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 o 지원조건 - 국고25% 지방비30% (융자25% 자부담20%) (컨설팅 : 국비 100) - 스마트팜 시설보급 컨설팅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컨설팅 결과 반영 업체는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기준 충족 - 에너지 절감 수평권취식(13천원/m2), 예인식 및 외부권취식 (11천원/m2), 알루미늄스크린(11천원/m2) | o ICT 시설·컨설팅 고정식재배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o 시설원예현대화 고정식재배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화훼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o 에너지 절감시설 고정식재배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화훼·버섯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
o 온실신축 -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 및 자동화 비닐온실 신ㆍ개축 비용지원 | o 지원조건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 o 철골, 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 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 단체 | ||||
친환경농자재 지원 | o 유기농업자재지원 - 녹비작물 종자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토양검정·컨설팅 * 신청접수: 2026년 11월 | o 지원조건 -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국고20% 지방비30% 자부담50% * 녹비작물 종자(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연맥)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농가 100만원/ha) * 천적(25종) - 토양검정·컨설팅(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국고 100% | o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ㆍ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일반농지 : 토양검정 결과 제출(‘27년 6월까지) |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
가축분뇨처리 지원 | o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 o 지원조건 - 국고20~100% 지방비20%~50%, 자부담0%~30% 융자20%~70% - 사업비 상한액 : 30억원/개소 | o 퇴·액비화 시설 및 부대기계장비 신청을 원하는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 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 o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및 전문단지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 o 지원조건 - 국비30~50% 지방비30~60% 자부담10~70% 융자30~100% (금리 2% 2~3년 거치, 일시 또는 3~7년상환) | o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등 경영체 |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
산 림 소 득 분 야 | 임산물 상품화지원 | o 내외부 포장재 지원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 디자인개선 지원 | o 지원조건 -국비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 o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생태산림과, 읍∙면사무소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유권확인서,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증빙서류 |
| 임산물유통기반조성 | o 임산물 화물차량, 유통장비 및 기자재, 저장·건조시설, 가공·선별·포장 장비 등 | o 지원조건 -국비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 o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 | o 작업로, 관정·관수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시설 등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 | o 지원조건 -국비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 o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 농업인(임업분야), 농업법인 자본1억 이상 | |||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o 생산장비, 산림버섯, 재해 예방시설(보완), 작업로 시설(보수), 밤나무 노령목 관리 등 지원 | o 지원조건 -국비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 o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 농업인(임업분야), 농업법인 자본1억 이상 | |||
|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 o 청정임산물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량 증대와 안전먹거리 제공 및 수출기반 마련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 o 지원조건 - 토양개량제(국비70% 지방비30%) - 유기질비료(정액지원) | o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 o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 |||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기관 : 양구군농업기술센터, 생태산림과, 읍·면사무소, 농협, 농어촌공사, 산림조합 등
ㅇ 방 법 : 신청·접수기관에 비치된 소정양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ㅇ 문 의 처 : 양구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