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보조금법」제6조 및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간판설치비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양구관내 신축건물 준공 및 신규업소 생성에 따른 신설 업소, 간판의 노후로 간판 교체를 희망하는 업소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불법 광고물을 설치 한 경우 원상복구(철거)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지원내용
ㅇ 지원범위
- 예산 한도 내 사업비(공급가액)의 50% 지원(개소당 최대 200만원, 부가세 제외)
* 상가 등의 건물에 간판 설치 시 건물의 위치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 록 도로명 주소를 표기(광고주 동의 시 표시)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ㅇ 문 의 처 :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