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내 소상공인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을 위한 양구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보증대상 : 중·저신용자 소상공인(NICE신용평가점수 839점 이하)
ㅇ 지원요건 :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대표자)를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ㅇ 보증(추천)한도 : 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
ㅇ 접수기관 : 관내 6개 금융기관
ㅇ 보증기관 : 강원신용보증재단
ㅇ 특례보증 규모 : 50억원
ㅇ 보증기간 : 5년이내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이차보전대상자 확인서 발급 : 양구군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 (033-480-7112)
- 특례보증대출 문의 및 신청 : 관내 6개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양구군지부 | 033-482-8551 |
| 양구군농업협동조합 | 033-481-2086 |
| 양구군산림조합 | 033-481-9031 |
| 양구군새마을금고 | 033-481-2171 |
| 양구신용협동조합 | 033-482-6300 |
| 춘천철원화천양구축산농협 양구지점 | 033-269-5425 |
- 보증서 발행 문의 : 강원신용보증재단 춘천지점 (033-260-0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