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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청년, 후계농 육성사업 시행 지침 추가 개정 안내

접수기관

양구군청

금액

500,000,000

금리

1.5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2025년 청년,후계농 육성 사업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1)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5년 사업 기준 : 1985.1.1 ∼ 2007.12.31. 출생자)

(예외)

ㅇ 한국농수산대학교,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장기교육 과정 수료자(당해연도 수료예정자 포함)

 - 해당 교육 선발 이전에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으나 교육 수료 후 만 40세 이상이 된 경우, 교육 수료 기준 차년도까지 사업 신청 가능

ㅇ 사업대상자가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사업 신청 가능(지원금 수령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 단, 사망한 사업대상자의 선발 연도에 배우자가 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다면 사업 신청 가능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배우자는 영농승계를 증빙할 수 있도록 경영체 확인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용어) 

ㅇ 임차 : 돈을 주고 타인 것을 빌려 쓰는 행위이며,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 불가

ㅇ 주품목 : 전체 영농규모(영농계획서 상)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

 * 세대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가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경우 신청 불가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ㅇ `25년 사업 신청이 가능한 자 : `22.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4.1.1. 이후 등록자 ∼ 2025년 등록 예정자), 2년차(2023.1.1. ∼ 2023.12.31. 등록자), 3년차(2022.1.1. ∼ 2022.12.31.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는 2024.1.1. ~ 2025.3.31.이며, 독립경영 등록 예정자는 2025.4.1. ~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간을 의미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임신(10개월) 및 출산(최대 6개월 이내) 등으로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예시1) 2021.1.1. 경영주 등록 → 2021.3.10.∼2022.12.9(21개월) 군복무 → 2022.12.10. ∼ 2023.12.27. 영농(독립경영) : 실제 영농기간은 14개월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예시2) 2022.1.1. 경영주 등록 → 2023.1.10. 출산 → 2023.12.27. 사업 신청 : 총 영농기간은 24개월이나, 임신기간(10개월) 및 출산(6개월)에 해당하는 총 16개월을 차감하여 실제 영농기간은 8개월이므로 독립경영 1년차 적용

 - 이에 따라, 2021.12.31. 이전 경영주 등록자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라면 사업 신청 가능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예외)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은 의무영농 기간 산정 시 제외

 - 복무자의 군사 훈련 기간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 정지하고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ㅇ 사업 접수 기간에 군 복무 중이라도 면접 심사일자가 전역일자 이후라면 사업 신청 가능

 - 단, 대상자는 사업 신청 시 전역일이 당해연도 사업 면접심사 이전임을 증빙하고, 전역 후 병역필 증명서를 지체없이 지자체에 제출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별지 3호 서식) 전 날짜까지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완료(영농기반 마련 이전 사업대상자도 포함)

 ** 이 경우, 이전하려는 시·군·광역시의 국비·지방비 확보 등 예산 여건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2)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동 사업에 신청 가능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5.1.1 ∼ 2007.12.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 임차 : 돈을 주고 타인 것을 빌려 쓰는 행위이며,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 불가

 ** `25년도 사업은 `16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일 경우 신청 가능

 -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사업 신청 가능

 * (예시) `25년 (사업시행연도) - `18년 (농업경영주 등록연도) = 7년 ☞ 신청가능

 ** 농업경영정보 중도 취소 시 영농경력에서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미해당자 신청 불가)

 -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5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

 * 단,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자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

지원내용

 1)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가. 영농정착지원금

 - 지원기간 : 독립경영(영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25년도 사업 대상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

구분

지원 1년차

(2025.4 ~ 2026.3)

지원 2년차

(2026.4 ~ 2027.3)

지원 3년차

(2027.4 ~ 2028.3)

합계
독립경영 1년차110만원(12개월)100(12)90(12)3,600(36)
독립경영 2년차100만원(12개월)90(12)-2,280(24)
독립경영 3년차 90만원(12개월)--1,080(12)

 * 단,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연계 지원

 - 예산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규모(안) : 9,900억원(연)

 * 동 자금 규모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 대상 자금 포함,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대상 자금 제외)

 - 지원인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 대출 신청기간 : 사업 선정연도 기준 5년 이내(`29년 12월 말까지)

 * ’21년 선정자 ‘25.12.31까지, ’22년 선정자 ‘26.12.31까지, ’23년 선정자 ‘27.12.31까지, ’24년 선정자 ‘28.12.31, ’25년 선정자 ‘29.12.31까지 대출 가능

 -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5억원

 * 단, 자금 배정 평가에 따라 실제 대출액은 달라질 수 있음(자금 배정 계획 참고)

 -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 정책자금 대출 신청 시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매 6개월 마다 변동))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체계(고정, 변동)는 중도 변경 불가

 -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연계 지원
 > 농지지원 :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사업에 편입하여 농지은행 사업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 희망 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지원(최대 5억원)하고,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대선발(5점 가점)

 * 세대별 또는 부부합산 최대 5억원으로 정책 자금 대출 한도 조정

 * (예시) 후계농으로 선정된 남편이 2억원 대출 시, 부인은 최대 3억원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신청 가능(귀농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1억원 신청 가능)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시 보증비율 우대(95%) 및 보증 심사 간소화 지원

 - 다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제도에 따라 영농창업 기간과 금액 등을 반영하여 최종 보증비율이 산출됨을 유의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상 자금의 기준에 부합해야 보증 가능하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 필요

  -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 제고 및 유통·가공 등 경영 다각화를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펀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민간자본 투자 지원(단, 해당 사업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필요)

 >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장기 현장실습과 상품개발 컨설팅 우선 지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농업교육 이력관리 서비스 지원

 > 행정사항

 - 관련 기관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실적(농지, 자금, 교육·컨설팅 등)을 취합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2) 후계농업경영인

 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 예산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 규모(안) : 9,900억원(연)

 * 동 자금 규모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선정자 대상 자금 포함,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대상 자금 제외)

 - 지원인원 : 1,000명

 * `25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선정자 5,000명, 우수후계농업경영인 500명,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100여명 별도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총 1,000명 중 800명은 우선 배정하고 시·도별 사업신청률 등을 고려하여 200명 추가 배정

< 시·도별 배정 인원 >

특광역시**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2884043711511101489037800

 * 배정기준 : ‘24년 시·도별 후계농업경영인 실경쟁률 고려

 ** 서울1, 부산3, 대구2, 인천4, 광주5, 대전1, 울산5, 세종1

 - 대출 신청기간 : 사업 선정연도 기준 5년 이내(`29년 12월 말까지)

 * ’21년 선정자 ‘25.12.31까지, ’22년 선정자 ‘26.12.31까지, ’23년 선정자 ‘27.12.31까지, ’24년 선정자 ‘28.12.31, ’25년 선정자 ‘29.12.31까지 대출 가능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은 수료 후 5년간 대출 신청 가능

 -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5억원**

 * 주민등록등·초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하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사업대상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최종 결정

 -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 정책자금 대출 신청 시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매 6개월 마다 변동))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체계(고정, 변동)는 중도 변경 불가

 -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정책자금 대출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

 * 단, 원금 상환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임차기간이 25년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을 축소 가능(대출기간이 임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5년 이전에 선정된 경우에도 `25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상환기간(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적용

 나.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 선정된 후계농의 영농 경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 농식품부 정책방향, 회계,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여 사업을 신청

ㅇ 문 의 처 : 양구군청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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