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코로나 이후 채무부담 증가, 경기의 장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화천군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지원사업」을 2025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화천군에 소재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 사업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내용
ㅇ 용 도 :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융자추천 지원한도(최근 2년 내 매출액에 대한 상한액으로 결정)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선업 : 2억원 이내
-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 도·소매업 등 : 5천만원 이내
ㅇ 지원방법 : 융자금 추천 및 이차보전(융자금 금리 중 3% 보조)
- 2025년도 한시특례지원 : 이자 4.5% 상향지원(‘25. 4. 1. ~ 12. 31.) *기존수혜자 한시특례지원 소급적용
ㅇ 지원기간 : 2년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가능)
ㅇ 취급 금융기관(8개소)
- 농협은행화천군지부, 강원다누리신협, 화천새마을금고, 다창새마을금고, 화천농업협동조합, 간동농업협동조합, 춘천철원축협화천지점, 화천군산림조합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