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의 추가 신청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모집대상 : 1차 모집 시기(6.2 ~ 6.30) 미신청 업소 대상, 최대 20개 업소 모집
ㅇ 지원대상 : 2024년 매출액 4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를 2025년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철원군에 두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철원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휴·폐업,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신청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를 철원군에 둔 자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2024년 카드 매출액의 0.5% (업소 당 최대 70만원)
* 1인이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경제활성화부서 (033-450-5351, 4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