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원하는 사업장은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철원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지침 제3장 나목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
- 사업장당 1대의 측정기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기존 시설, 신규 시설 중 5종, 신규 시설 중 4종 순으로 우선지원하며 순위가 동일할 경우 접수된 순으로 지원 사업장 선정 (* 전류계, 차압계, 온도, pH계, VPN, 게이트웨이 등 각 1대만 지원)
지원내용
ㅇ 총사업비 : 12,072천원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ㅇ 사업대수 : 사물인터넷(IoT) 설치 3대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지원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철원군청 청정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