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시설개선지원)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공통 신청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기준일자 : 2026. 1. 1.)
-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
- 정선군에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시설개선
- 지원요건 :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내·외부 환경 개선(장비·비품 교체 및 외벽, 지붕, 간판 등 개선·수리)
- 지원규모 : 사업비(공급가액)의 50% 보조금 지원(최대 2,000만원) 부가세자부담
* 장비·비품 교체는 보조금 최대 400만원 까지 지원
2. 경관개선
- 지원요건 : 반경 50m 내에 점포가 3개 이상(신청 사업장 포함) 위치한 상가
- 지원내용 : 외부 경관개선(4가지 공정 모두 포함 필수) > 1.외벽(샷시 포함) 2.간판 3.경관조명 4.출입문
* 경관개선 사업은 4가지 항목을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 1개 항목이라도 누락 시 진행 불가
* 외벽 보수, 오래된 시트지 교체 등 단순 보수는 경관개선으로 신청 불가
- 지원규모 : 사업비(공급가액)의 80% 보조금 지원(최대 1,500만원) 부가세자부담
- 우선선발 : 50m 내에 연달아(맞은 편X) 있는 3개의 사업장이 동시에 신청한 경우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ㅇ 문 의 처
1)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읍·면 | 전화번호 | 읍·면 | 전화번호 |
| 정선읍 | 033-560-2844 | 남면 | 033-560-2831 |
| 고한읍 | 033-560-2821 | 여량면 | 033-560-2835 |
| 사북읍 | 033-560-2722 | 북평면 | 033-560-2773 |
| 신동읍 | 033-560-2828 | 임계면 | 033-560-2783 |
| 화암면 | 033-560-2639 |
2)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033-563-9973)
- 주소 : 강원 정선군 정선읍 5일장길 62, 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