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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시행공고

접수기관

정선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시설개선지원)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공통 신청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기준일자 : 2026. 1. 1.) 

 -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

 - 정선군에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시설개선

 - 지원요건 :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내·외부 환경 개선(장비·비품 교체 및 외벽, 지붕, 간판 등 개선·수리)

 - 지원규모 : 사업비(공급가액)의 50% 보조금 지원(최대 2,000만원) 부가세자부담

 * 장비·비품 교체는 보조금 최대 400만원 까지 지원

 2. 경관개선

 - 지원요건 : 반경 50m 내에 점포가 3개 이상(신청 사업장 포함) 위치한 상가 

 - 지원내용 : 외부 경관개선(4가지 공정 모두 포함 필수) > 1.외벽(샷시 포함) 2.간판 3.경관조명 4.출입문

 * 경관개선 사업은 4가지 항목을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 1개 항목이라도 누락 시 진행 불가

 * 외벽 보수, 오래된 시트지 교체 등 단순 보수는 경관개선으로 신청 불가

 - 지원규모 : 사업비(공급가액)의 80% 보조금 지원(최대 1,500만원) 부가세자부담  

 - 우선선발 : 50m 내에 연달아(맞은 편X) 있는 3개의 사업장이 동시에 신청한 경우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ㅇ 문 의 처 

 1)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읍·면전화번호읍·면전화번호
정선읍033-560-2844남면033-560-2831
고한읍033-560-2821여량면033-560-2835
사북읍033-560-2722북평면033-560-2773
신동읍033-560-2828임계면033-560-2783
화암면033-560-2639  

 2)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033-563-9973)

 - 주소 : 강원 정선군 정선읍 5일장길 62,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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