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정선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의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2) 정선 시티투어 모객 여행사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금액(원) | 지원조건 | 비고 | |
단체관광
| 내국인: 15인 이상 외국인: 5인 이상 (버스 1대당 상한인원 20명) | 당일 | 10,000 | 유료관광지 2개소 + 관내식당 1식 | |
| 1박 | 20,000 | 유료관광지 2개소 + 관내식당 2식 + 관내숙소 1박 | 외국인의 경우 숙박시설(호텔, 리조트)에서의 1식 인정 | ||
| 2박 | 30,000 | 유료관광지 3개소 + 관내식당 3식 + 관내숙소 2박 | |||
| 수학여행 | 내국인 단체관광과 지원금액 및 조건 동일 | ||||
| 시티투어 관광 | 내국인 1인당 | 당일 | 12,000 | 시티투어 전일 관광 |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제출 후 전화 확인 필수
- 전자우편 주소 : 정선군청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ㅇ 문 의 처 : 정선군청 관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