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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5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정선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내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구 분지 원 대 상
공통요건

ㅇ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 불가)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지원금 수령한 이후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폐업 사실을 신고

 * 1인 기준, 1개 사업장 신청

 (폐업한 사업장에서 지원금 수령 시, 1인 2개 이상 사업장 지원금 중복 수령 시 

부정 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등 조치)

(1)

국민연금

 지원

ㅇ 공고일 기준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 (지원기간 한도) ‘23년도부터 국민연금료 최대 지원기간을 1년(12개월)으로 한정

(2)

고용보험

 지원

ㅇ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3)

산재보험

 지원

ㅇ 공고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국민연금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 고용보험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 ~ 50%

 - 산재보험 지원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1~12등급)의 50%

 *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미납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분 지원 신청 기간(2025. 1. 10.까지) 이후 완납하여도 소급  지원하지 않음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구 분지원 월신청 접수기간비 고
1분기‘25. 1~3월분‘25. 3. 10. ~ 4. 10.

 - 분기별 접수기간 이후 미신청·미접수 건은 

다음 분기에 심사 진행 후 소급 지원 가능

2분기‘25. 4~6월분‘25. 6. 10. ~ 7. 10.
3분기’25. 7~9월분‘25. 9. 10. ~ 10. 10.
4분기‘25. 10~12월분‘25. 12. 10. ~ ‘26. 1. 10. - 4분기 마감이후 신청은 소급지원 불가

 * 신청 마감일이 주말(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한다

 

ㅇ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시·군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문 의 처 : 

읍·면담당전화번호읍·면담당전화번호
경제과(총괄)560-2501정선읍560-2844
고한읍560-2821사북읍560-2722
신동읍560-2828화암면560-2639
남 면560-2654여량면560-2835
북평면560-2773임계면560-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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