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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5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10인 미만 사업장) 공고

접수기관

정선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두루누리 지원 중단(기가입자): 미지원

ㅇ 지원조건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ㅇ 지급방법 :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주 명의 계좌 지급

 ㅇ 지원규모 : 소요예산 범위 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문 의 처 : 

읍·면담당전화번호읍·면담당전화번호
경제과(총괄)560-2501정선읍560-2844
고한읍560-2821사북읍560-2722
신동읍560-2828화암면560-2639
남 면560-2654여량면560-2835
북평면560-2773임계면560-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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