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두루누리 지원 중단(기가입자): 미지원
ㅇ 지원조건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ㅇ 지급방법 :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주 명의 계좌 지급
ㅇ 지원규모 : 소요예산 범위 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문 의 처 :
| 읍·면 | 담당전화번호 | 읍·면 | 담당전화번호 |
| 경제과(총괄) | 560-2501 | 정선읍 | 560-2844 |
| 고한읍 | 560-2821 | 사북읍 | 560-2722 |
| 신동읍 | 560-2828 | 화암면 | 560-2639 |
| 남 면 | 560-2654 | 여량면 | 560-2835 |
| 북평면 | 560-2773 | 임계면 | 560-27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