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2025년 평창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조건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사업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 관내(평창군) 사업장의 전년도(2024년)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10인) 미만 사업체
-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 1.5% (최대 60만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사업자등록지 기준)
ㅇ 문 의 처 : 평창군청 경제과
